지난 1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마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규제가 시행되면서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별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예를 들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수도권의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9600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 대출 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감소한다. 연봉 6000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를 대폭 낮춘 것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실거주 조치도 함께 담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