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인천시의원이 올린 사과문. 사진 SNS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네티즌과 설전을 벌인 이단비 인천시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공개회의에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이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관련한 네티즌의 SNS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 등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 시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이달 11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이 시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시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