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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지하 출입 요구' 불수용 재확인
청사 1층 현관으로 걸어서 공개 출석해야
경호처 동원 체포방해 혐의 등 추궁 전망
'퇴원' 김건희 소환 수순..."성실히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대면조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 점검 등 준비 작업을 했다. 경호 인력이 윤 전 대통령 근처에 배치돼야 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조사실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동의에 따라 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 준비도 해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검은 1층 현관을 통한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청사 1층 현관을 제외한 지하 등 다른 출입 경로는 모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피해자가 국민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예정된 시간에 청사로 오되, 현장에서 재차 비공개 출석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자체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둔 데다 입회할 변호사(김홍일·송진호·채명성) 명단까지 공개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면조사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대면조사를 받는 것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직후 진행된 조사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올해 1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특검이 확인할 내용이다. 그 밖에도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지에는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등 다른 의혹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계엄사령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2수사단'을 꾸리고자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는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내란 특검팀에는 공수처에서 불법계엄 수사를 맡았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도 합류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도 관심사다. 16일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 여사는 이날 퇴원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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