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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1년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형을 선고하고, 8억 5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37억2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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