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첩 사유를 “직접수사 개시 자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며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최근 5년간 5억1000만원을 세비로 받았는데 지출이 13억원이라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해 검토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직접수사 개시 자제를 이유로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면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도 수사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