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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초강수 첫 집값 대책
‘주담대 6억까지’ 총량 규제는 처음
필요 시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확대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고소득 ‘초영끌족’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첫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주담대 총량을 직접 조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적용은 오는 28일(내일)부터다.

정부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기로 했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맞벌이 부부 등 고소득층이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초영끌(영끌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것)’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원천 봉쇄한다.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이 지역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한다. 전입 의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갭투자’에 악용된다고 지적받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금지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실행하는 대출이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았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한도를 전부 1억원으로 조정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금지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제한한다.

주담대 만기도 최장 30년 이내에 제한한다. 주담대 만기는 은행별로 최대 40년(만 34세 미만일 경우 50년)으로 제각각이었던 것.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주담대 만기가 길수록 좋다. 대출의 만기가 늘어나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올 6월 넷째 주(23일 기준·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률(전주 대비 0.45%)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자 정부는 가장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든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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