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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까지…6개월 내 전입해야

랭크뉴스 | 2025.06.27 13:04:03 |


[앵커]

내일(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입니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달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과 전세대출도 지금보다 더 제한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 송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은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상한액이 생깁니다.

주택 가격이 얼마든 6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6억 원 규제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강화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은 LTV 상한을 현행 80%에서 70%로 줄입니다.

2주택자 이상의 주담대 LTV를 0%로 묶는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은행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축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에서 2주택자 이상은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만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달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갭투자에 자주 활용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에선 전면 금지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묶습니다.

정책대출도 규제가 세집니다.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은 일반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로 지금보다 한도가 축소됩니다.

전세 보증금용 버팀목 대출도 신생아 대출 한도를 2억 4천만 원으로 줄입니다.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많게는 연봉의 20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신용대출은 연봉의 100%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이번 규제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27일)까지 금융사 전산망에 접수된 대출까지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필요하면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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