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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 추징금 6111억원 구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6111억원을 구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부를 정도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 취득이 어려웠기에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에 대해 “사업권 취득을 위해 윗선 공직자들 상대로 로비를 담당한 학샘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김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유씨에 대해 “민간업자들과 공직자들 사이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면서도 “유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엄한 처벌 감수하고 스스로 진실의 문을 두드려 대장동 개발비리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이 유씨 양형 정하는 데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게 검찰 의견”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정 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약 3년 7개월간 188회의 공판을 거쳤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 24일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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