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한 2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상위 10%’ 계층에게는 다른 계층보다 최소 10만원을 덜 주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상위 10%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느냐”는 고민에 빠진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로 모든 국민에게 15만~40만원씩을 주고, 2차에서 ‘상위 10%’ 계층을 걸러내 나머지 90%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보편 지원인 1차는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지만, 2차 지급은 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2차부터는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픽=정서희

문제는 상위 10%를 한번에 가려낼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가 그나마 참고할 만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꼽히지만, 이마저 허점은 있다.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반영돼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또 지난해까지 장사를 하다가 올해 폐업한 사람처럼 소득이 급감한 사례를 잡아내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 88%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던 틀을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4년이 흐른 만큼, 당시보단 건보료 커트라인은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 1인의 경우 그해 6월 부과된 직장·지역 건보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됐다. 이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액이었다. 당장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는 고액 자산가는 ‘컷오프’ 됐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행정안전부 제공

어렵사리 마련한 이런 기준에도, 이의 신청은 빗발쳤다. 당시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46만여건이었다.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9만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구성원 변경(16만7000건·36.3%), 재산세·금융소득 기준 이의(1만4000건·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약 70%가 수용돼 769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1년 이후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위 10%에게 10만원을 덜 줘 아끼는 4000억원보다, 선별 작업과 이의 신청 판별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행안부 공무원은 “진통이 예고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무 TF에 끌려가게 될까 봐 다들 조용히 눈치 보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년 전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 때 고소득층은 세율에 따라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올해도 이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보편 지원 후 환수 방식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번 기회에 선별 환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08 CCTV에 찍힌 수상한 남성…빈집 노려 순금 20돈 훔쳐 랭크뉴스 2025.06.28
48407 황강댐 방류할 때 미리 말 좀 해줬으면…이번엔 북한이 반응할까?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6.28
48406 [광화문약국] 공황장애 약, 운전에 지장 없다…보조제인 항불안제가 문제 랭크뉴스 2025.06.28
48405 2주만에 30만개 팔렸다…'노잼도시' 대전 필수템된 이 라면 랭크뉴스 2025.06.28
48404 AI 에이전트의 부상…美 증시, 우려 속 기회는 여전 랭크뉴스 2025.06.28
48403 한화오션, 불법파업 470억원 손배소 취하 검토… 배임 논란은 랭크뉴스 2025.06.28
48402 거리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살인미수죄 무죄 이유? 랭크뉴스 2025.06.28
48401 장마철 사진 필살기…축축한 날에도 아름답게 찍는 법 랭크뉴스 2025.06.28
48400 "K버블티 먹어봤어?"…요즘 해외 MZ 사이 난리난 K디저트 랭크뉴스 2025.06.28
48399 취임 뒤 ‘통화 목록’을 보면...이 대통령 외교의 ‘방향’이 보인다 랭크뉴스 2025.06.28
48398 미국 응급실에서 15시간을 일한다면[오마주] 랭크뉴스 2025.06.28
48397 개인주의자 직장인, 꼭 나빠? 방송인 김대호 '10년 욕먹으니 자유로워졌다' 랭크뉴스 2025.06.28
48396 법사·예결위 다시 민주당에‥국힘은 표결 불참 랭크뉴스 2025.06.28
48395 '우울증' 김건희 11일 만 퇴원‥윤 휠체어 밀어 랭크뉴스 2025.06.28
48394 <신명>에는 없고 <미래의 골동품 가게>에는 있는 오컬트 장르의 윤리[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5.06.28
48393 당신이 발언을 하신다면 나는 휴대폰을 하겠습니다[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6.28
48392 "왜 그는 되고 난 안 되나"…트럼프가 노벨상 집착하는 이유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6.28
48391 [팩트체크] 한국은 지능 강국인가…IQ 순위의 진실 랭크뉴스 2025.06.28
48390 부모 새벽 일 나간 사이 자매 참변…이번에도 돌봄 사각지대 랭크뉴스 2025.06.28
48389 “한국사람이면 다 공짜로 먹을수도”…매운맛 챌린지 내건 영국 식당, 어디? 랭크뉴스 202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