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보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를 징역 12년에 처해 주시고 6111억 960만 3364원을 추징해 달라”며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해 주시고 8억 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회계사 정영학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 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 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4000만 원, 37억 20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