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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
‘주담대 6억까지만’ 총량 규제는 처음
文정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와 유사
수도권·규제지역서 대출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도심 전경./뉴스1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 지역의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은 상황이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도 25% 줄이기로 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중도금 대출은 제외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300만원가량이다. 평균 가구 소득 대비로 보면 부담인 금액”이라며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놓고 (기준 금액 6억원을) 설정했다”고 했다.

현재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2억원 주택까지 주담대를 기존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었다. 당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6억원 주담대 한도 제한 역시 현금 부자만 유리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LTV 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 제공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이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또 이 지역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한다. 이 규제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등 다른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사들은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대출을 내주면 안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제한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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