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완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갭투자도 금지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로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을 금지하고,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대부분 내일부터 즉시 적용합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금 규제나 공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이준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