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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논의 중 지인 앞에서 강제추행
"막말로 미친X 아니냐" 2차 가해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다빈 기자


서울 한 대형 민간의료원의 전 이사장이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모(70)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지속해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5월 병원 약제비 청구와 관련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 성동구 고깃집 식사 자리에서 A씨를 추행했다. A씨 친척 오빠를 비롯한 지인들이 보고 있는데 A씨 허벅지를 여러 번 쓰다듬었다. 앞서 같은 해 2월엔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강제로 손바닥을 긁는 등 추행하고, 3월엔 서초구 일식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던 길에 A씨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끌어당기며 입맞춤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김씨를 제지했으나 범행이 반복되자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사건 이후 김씨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2차 가해 정황도 있다. 앞서 A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범행 장소인 고깃집에 동석했던 지인이 "A씨가 성추행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김씨는 "친하면 터치할 수도 있는 거지" "허벅지 만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것도 아니고" "막말로 미친X 아니냐"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A씨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사건 발생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우월적 지위에서 상당한 기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친척 오빠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범행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한 바 없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연관기사
• "친하면 터치하는 거지"... 성추행 혐의 의료원 이사장 검찰 송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409420001800)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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