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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27일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발행한 5000억원대 신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선고 기일에서 “고려아연의 2023년 9월 13일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4만5430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선고했다.

작년 3월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527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 5%를 확보했다.

영풍은 해당 유상증자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유상증자로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이 32.10%로 높아져, 기존 대주주였던 영풍 측 지분율(31.57%)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유상증자의 목적이 주력사업인 친환경 관련 신사업 추진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관에 명시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참여 없는 외국인 투자자나 상대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글로벌에 대한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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