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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을 수사2부(부장 김수환)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3일 “주 의원이 자신의 고교생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준 7억4천만원의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증여세 상당의 돈을 고교생 아들에게 추가로 제공했다면 별개의 증여라서 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며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교생 아들에게 증여세 상당의 별도 증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주 의원 아들의 경우 7억4천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2억여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 의원이 대신 내줬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또다시 주 의원 아들에게 생긴다. 사세행은 이런 ‘증여세의 증여세’를 주 의원 쪽이 납부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2005년생 아들 명의로 7억4천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증여한 과정에 탈세가 의심된다며 “세무신고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재산은 전액을 증여세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고 나머지 재산 형성에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사세행은 “주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했지만, 정작 억대의 증여세를 고교생 아들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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