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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의 출석 요구에 대해 “심야 조사도 감수하고, 진술거부권 역시 행사하지 않는다”며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소환 통보 후)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늦게까지라도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고, 충분히 다 진술하겠다는 뜻까지 표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생각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말고는 아무런 요구가 없다”며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저희가 수사를 거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1층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특검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저희가 1시간 미룬 만큼 늦게라도 조사해도 괜찮다는 의사도 특검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심야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9년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 측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서울고검 1층이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돌아올 순 없지 않겠느냐”며 “계속해서 어찌 됐든 협의를 시도해 볼 생각이고, 이후로는 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시간·장소가 미리 공개된 출석 방식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다음 조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번째 조사에선 응해놓고 두 번째부터는 왜 다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느냐며 ‘소환 불응’ 프레임을 씌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검 측은 “필요할 때마다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시작부터 기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입구.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가 이날 브리핑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서 예로 든 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 사례는 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며 “해당 규칙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면서 이른바 ‘포토라인’이 폐지된 점을 짚은 것이다. 박 특검보가 예로 언급한 전직 대통령들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전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포토라인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그러나 출입 방식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의 말을 남겼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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