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해”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