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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영장 기각 직후 28일 통보
尹측 "정식 소환 요청 없었다" 비판
비공개 출석 요청하며 "정당한 요청"
특검 "조사 거부 시 형소법상 절차 검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체포영장 기각 직후 내란 특검팀이 28일 소환을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협의 없는 소환은 방어권 침해"라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측 "비공개 출석, 정당한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송진호(왼쪽)·김계리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 기록 불법 반출 등과 관련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은 28일로 예정된 소환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오후 '대통령 비화폰 통화 기록 불법 반출' 혐의로 대통령 경호처 및 경찰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일방적 소환 통보를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어제(25일)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오후 7시 48분 특검팀에서 문자로 시간·장소만 정해 출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특검에 정식 소환을 요구한 뒤 메일로 소환 요청서를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문서였다고 항의했다.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도 특검의 '초고속 소환'에 대해 "망신 주기 수사이자 피의자 방어권 침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피의자에겐 원하는 출석 방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과거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례를 언급하며 "정진상씨도 협의하에 비공개 출석했듯 이건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특검팀이 비공개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

앞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10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오전 10시로 협의됐다.

특검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의견서 접수 15분 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하며 출석을 압박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간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할 때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지만 그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
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소환을 통보했다는 주장에는 "출석 요구를 통지한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메일, 문자, 출석요구서 등 정식 조치가 있었다"면서 "검찰사무규칙에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28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검은 수사 개시 열흘 만에 핵심 피의자 대면 조사를 하게 된다. 특검은 체포영장에 적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외에 12·3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한 내용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응답할진 모르겠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조사할 양이 많은데 빨리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 여부를 봐야 한다"고 재소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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