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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 무죄
검찰, 심의위 거쳐 상고... 5개월 만에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달 17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무죄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본 잠식을 막으려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사 어려움과 한계를 고려해도, 이러한 중요 범죄사실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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