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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동결과 1만1500원을 주장하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임위는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김문수 전 장관 명의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즉 이달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29일이 일요일인 탓에 이날 회의가 시한 내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결국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된 셈이다.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정 시한 내 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9차례뿐이며, 대다수는 7월까지 심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임위는 향후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으며, 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했다가 2차 수정안에서는 40원을 낮춘 1만146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당초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1차 수정안에서는 30원 올린 1만60원을,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추가해 1만70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전원회의에서도 추가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강조하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 측과 공익위원들에게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요구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를 언급하며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단일 최저임금 적용의 현실을 감안한 결정을 요청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며 낮은 임금을 원하는 구직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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