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어린이병원의 "아이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경고 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이가 한낮 고온의 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앨런 가드너(33)는 이달 6일 오전 11시 30분께 미국 플로리다주 올몬드비치에 차량을 주차한 뒤 18개월 된 아들을 뒷좌석에 남겨둔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가드너는 인근 미용실과 술집을 방문했고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2시 40분께 차량으로 돌아왔다. 당시 차량 내부 온도는 약 43도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그는 차량으로 돌아와서야 아이의 이상을 발견하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후 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 창문 일부가 열려 있었고, 아이 옆에는 선풍기가 있었지만 에어컨은 꺼져 있었다”며 “이 같은 조치로는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체온은 사망 당시 41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드너는 아들이 숨진 이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인근 술집을 찾아 자정까지 머물렀다. 당시 술집에 있던 목격자들은 그가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수사 책임자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실상 의도적 방치”라며 “그는 경찰과 의료진에게도 거짓 진술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가드너는 현재 아동 과실치사 및 중대한 신체 손상을 초래한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주차된 차량이 아동에게 치명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 사망은 매년 평균 38건 이상 발생한다.
애리조나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외부 온도가 37.8도일 때 차량을 1시간만 햇볕에 주차해도 대시보드는 69.4도, 운전대는 52.8도, 뒷좌석은 46.7도까지 온도가 치솟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 아동이 방치될 경우 체온이 급격히 오르며 열사병, 의식 소실, 장기 손상,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유아는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더욱 취약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