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
1심과 2심은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다음 달 17일 대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작년 2월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삼성그룹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했다. 검찰은 이런 합병비율 산정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이뤄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과 경영진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19개에 이른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은 증거 능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물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심리하게 됐다. 다음 달 17일 대법원이 선고를 하게 되면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13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 없다" 주거 불안…상속 전쟁 불 지핀다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12 '전설의 심해어' 잇단 포획에 "대지진 전조?"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11 ‘세종 대통령실·국회’ 공약한 이 대통령…20년 맴돈 행정수도 완성할까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10 아기 안 낳는데…산후조리원비 점점 비싸지는 이유는? [잇슈 머니]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09 이민자 검거에 ‘나치 비밀경찰’ 어른…트럼프 “시위선 마스크 금지”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08 초상화 속 교황 레오 14세가 동백 배지를 단 사연은?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07 '노인과 바다' 불명예 벗고 디자인으로 재도약 꿈꾸는 '부산'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06 [베스트셀러] 성해나·김애란·김금희…여성 작가들 '열풍'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05 40대 남성 음주운전 적발되자 술 사서 "벌컥벌컥"... '술타기 수법'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04 ‘현대판 신문고’ 된 국정위…전국서 모인 시민들로 북적북적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03 “대출 없이 내돈내산?”…마래푸·상계주공 누가 샀나 [서울집값탐구]②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02 새정부 첫 '유로화 외평채'…2조대 발행에 30조 몰려 '흥행'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01 트럼프 "어제 중국과 서명했다... 곧 인도와도 큰 합의 있을 듯"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00 김용현 발 묶고 윤석열 조기 소환…내란특검 ‘외환’까지 겨눈다 new 랭크뉴스 2025.06.27
52799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연장될 수도…트럼프가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6.27
52798 "지하 통로 아니면 안 간다"‥"사실상 출석 거부" new 랭크뉴스 2025.06.27
52797 최저임금 시한 또 넘겨‥11,460원 vs 10,070원 new 랭크뉴스 2025.06.27
52796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눈 앞에…관세 유예·금리인하 기대감 영향 new 랭크뉴스 2025.06.27
52795 [단독]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넣어 뿌듯”…국교위원 리박스쿨 활동 new 랭크뉴스 2025.06.27
52794 백악관 “나토도 했는데···아시아 동맹도 국방비 인상할 수 있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