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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특검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받게 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특검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이에 맞춰 바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소환 시각을 오전 10시로 늦춰주고, 소환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특검은 소환 시각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사례를 거론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행키로 한 것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이 아니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는 것은 인권 보호 수사 준칙에 따른 원칙적인 요구일 뿐 특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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