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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비공개’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
“조사할 양 많아···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창으로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통상적인 출입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현재 (내란) 재판에 들어갈 때도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 변경을 요구해 이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의견서는 오늘 제출됐나?

=그렇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뜻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정인가?

=비공개 소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다 공개가 됐다. 특검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수사 과정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는데,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토요일 소환 시점까지 특검팀에서는 소환조사 준비를 하는 건가?

=당연하다. 소환 요구를 했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이다.

-의견서가 접수된 건 언제인가?

=(오늘) 오후 3시30분 정도다.

-공개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이 만들어지는 건가?

=저희가 별도로 포토라인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소환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을 뿐이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은 비공개 소환인데, (내용은) 내가 들어갈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저희가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조사할 수 없고 심야조사도 안 되는데, 토요일에 출석해도 오후 6시 이후 조사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심야조사는 저희도 특별히 할 계획이 없다. 조사할 양이 많은데 그게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

-당일 조사하고 결정하나?

=그렇다.

-이번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체포방해 지시 외 다른 것도 조사에 포함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피의사실 관련해 공표한 걸로 안다. 체포영장 범죄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게 맞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혐의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상녹화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장비는 갖춰져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행사하는 대로...(행사하면 조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 같다.

-조사실은 일반조사실과 다른가?

=일반조사실을 활용한다. (다만) 경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근접경호하는 인력이 있어서,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별건 수사, 정치적 행보란 비판 입장이 나왔는데 특검 입장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는 거 같은데 특검 인력에 경찰 파견 인력, 검찰 특별수사본부 파견 인력이 다 포함돼 있다. 특검은 그 조사 인력을 다 흡수했다. 조사했던 사람이, 소환 요청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있는 거다. 다시 특검이 소환 요청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체포영장 청구라고 하는 건 소환 불응한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경찰에서 3회에 걸쳐서 소환을 요구했다. 근데 우편을 받지 않으시고, 서면조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안 받아서 안 나간 것이다? 마지막은 왜 안 나갔냐. 특검이 발족했는데 (경찰이) 부르니까 안 나간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별건 수사인지 모르겠다.

-아직 조율 과정일 텐데 언론에 공개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 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소환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차원이다. (특검법에) 수사 과정에 대해 알리도록 돼 있어서 최소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요일까지 지켜보시면 될 거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한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듯하다. 본인이 수사할 때 그런 시각이었나.

-토요일 출석하겠다고 하고 지상으로 오면 경호처랑 협의하나?

=협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시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오늘 제출한 의견서에 지하주차장 출입 안 될 시 출석 불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나.

=지하주차장 출입은 이전에도 요구했다.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었다. 그 답변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의견서)이 들어온 것이다.

-질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요구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다. 저희가 9시로 통보한 이유는 조사 양이 많아서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서 9시로 요구한 건데 본인이 10시를 얘기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처음엔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또 다시 요구를 해와서 (수용했다).

-들어갈 때 지하로 가더라도 나올 때 지상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하나?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 다 현관으로 들어가셔서 현관으로 나오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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