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 잃은 공격 해당”
원심 일부 파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내
최서원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규모가 수조원대이다”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7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심은 최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당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안 전 의원의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안 전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안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선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단순 ‘의견 표명’이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단순한 정치공세’일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은 악의적인 것으로 봐 위법성을 인정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16 [사설] 소비지원금 뿌려도 골목상권은 제자리, 민생 회복 마중물 돼야 랭크뉴스 2025.06.27
52715 “조개껍질 열려도 5분 더 익혀 드세요”…여름철 패혈증 주의보 랭크뉴스 2025.06.27
52714 내란 특검, 윤석열 ‘지하주차장 출입’ 불허…버티면 체포영장 재청구 랭크뉴스 2025.06.27
52713 고위공직자 44명 재산 공개…‘성소수자 혐오’ 이충상, 68억 신고 랭크뉴스 2025.06.27
52712 “지하주차장 출석 요청” vs “형소법 절차 따를 것” 기싸움 랭크뉴스 2025.06.27
52711 이란 농축우라늄 타격 전 이전? 트럼프 "아무것도 옮기지 않아" 랭크뉴스 2025.06.27
52710 “공정하게 노력해 일군 정당한 성공… 박수 보내는 합리적 사회 만들어야” 랭크뉴스 2025.06.27
52709 연말 준공인데 30%가 ‘미분양’…평택 브레인시티 산업용지 매각에 공인중개사까지 동원한 도시공사 랭크뉴스 2025.06.27
52708 우상호 만난 ‘비명계’ 초일회 “李, 국정운영 잘한다…함께 힘 모을 것" 랭크뉴스 2025.06.27
52707 나토 다녀온 위성락 “트럼프와 잠깐 대화…조선업에 관심 많아” 랭크뉴스 2025.06.27
52706 [사설] 500조 나토 방산 시장 기회 잡고, 트럼프 압박 대비하라 랭크뉴스 2025.06.27
52705 경찰, '이적 혐의' 반일행동 대표 체포·조사 후 석방 랭크뉴스 2025.06.27
52704 고위공직자 44명 재산공개… 1위는 115억원 김삼화 양성평등교육원장 랭크뉴스 2025.06.27
52703 대법 "'최서원 스위스 비밀계좌' 등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종합) 랭크뉴스 2025.06.27
52702 "임금·근무시간 동일"…7월부터 '주 4일제' 시행하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6.27
52701 '구속취소'부터 '김만배'까지... 특검, 尹부부 온갖 의혹 살펴본다 랭크뉴스 2025.06.27
52700 최고치 경신하는 서울 집값… 한강 벨트 역대급 상승률 랭크뉴스 2025.06.27
52699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 -0.5%…3년 만에 ‘역성장’ 랭크뉴스 2025.06.27
52698 압도적 정보력의 승리...12일 만에 끝난 이스라엘戰 일등공신 ‘모사드’ 랭크뉴스 2025.06.27
52697 美 "이란 미사일 방어 때 주한미군서 온 패트리엇 포대 참여" 랭크뉴스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