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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사체로 사냥개를 훈련하는 장면.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에게 판사가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너무 잔인하다"고 질책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와 B씨(31)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횟수나 피해 야생동물이 너무 많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간산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와 공모해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멧돼지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했다.

A씨는 이런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다.

이들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범행했다. 운반 중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에게 먹이로 줬다.

이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적발돼도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너무 잔인하다"고 질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7일 있을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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