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 특검보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를 두고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다.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조사 시각을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일보
손재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