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등 발언 위법성 인정
“악의적이거나 상당성 잃은 공격”
“악의적이거나 상당성 잃은 공격”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시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수조원 재산 은닉’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은 원심과 달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은닉 재산 규모,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 존재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안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1심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안 전 의원이 항소해서 2심이 열렸고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