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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지난해 12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26일 허가했다. 김 전 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26일 받아들였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제한 △보증금 1억원 조건을 걸고 그의 석방을 허가했다.

김 전 청장은 또한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될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할 것 등 세 가지 약속도 지켜야 한다.

김 전 청장이 만약 이 조건들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국가 귀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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