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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9시’ 통보에 ‘10시 출석’ 주장
조율되자 이번엔 ‘비공개 출석’ 조건 걸어
내란특검 “사실상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경호처·경찰 비화폰 기록 반출도 문제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송진호·김계리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 불법 반출과 경찰 수사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고발 및 증거보전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란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전제로 소환에 응하겠다고도 통보했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통화내역을 넘겨받은 경찰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과 협의 끝에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로 조율됐다.

그러자 이후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걸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비공개 출석 요구에) 일차적으로 부정적 의사표현을 했다”며 “그 전까지 비공개 출석을 협의해보고 결렬된다면 대응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리인단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특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들 모두 (조사를 받을 때)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현관으로 나왔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8명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화폰 통화기록이 기밀 해제 절차 등을 밟지 않고 경찰로 임의제출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권을 남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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