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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원·주거제한 등 조건 지정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김 전 청장에게 부여한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관련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과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 시 법원 신고 및 허가 등이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의 경우, 김 전 청장과 같은 달에 구속기소됐지만, 혈액암 2기라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먼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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