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쪽 ‘비공개 출석’ 요청에 “전례 없는 특혜 요구”
“사실상 조사 거부…형사소송법 절차 검토할 수도”
“사실상 조사 거부…형사소송법 절차 검토할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오는 28일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저희의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쪽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 시간을 한 시간 미룬, 오전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 특검보는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통상 출입방법 변경을 요구한 것인데, 이명박·노태우·박근혜(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땐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며 “현재 재판에는 1층으로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진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