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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조 “과오를 독립성으로 가려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린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입장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추진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노조는 “인권위 독립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원으로서 직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까 봐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절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 상임위원, 국장 등 인권위 구성원들이 감사원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으나,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 조사에 왜 응했냐고 하면 곤란하다”며 “인권위 구성원들이 (이와 관련한)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따라 인권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 주도로 인권위에서 처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관계자는 “인권위 사무처에 ‘본인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상임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 등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이 맡고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 소관 직으로 옮기겠다는 내용과 군부대에 대한 조사·입회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될 것이라면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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