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송진호·김계리 변호사(왼쪽부터)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 불법 반출과 경찰 수사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고발 및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경호처가 경찰에 통화내역을 임의제출한 것이 군사기밀 유출 행위이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화폰 통화목록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이고 별도의 기밀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사용한 비화폰 통화기록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반출된 점 등이 불법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권을 남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이 ‘경호처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화폰 통화내역을 취득한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도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에 출석하기로 특검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비공개 출석 요구에 “특검팀이 일차적으로 부정적 의사표현을 했다”며 “그 전까지 비공개 출석을 협의해보고 결렬된다면 대응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