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강렬한 햇빛을 막아줄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도 않고 미백·트러블케어·저자극 등 광고를 하거나 성분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38개 인기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6개 제품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 및 성분 표시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피부진정’ ‘노화방지’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또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크게 표시해 완제품이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을,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모두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했다.
특히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4종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개 제품(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은 성분 표시에서 4-MBC를 누락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한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외선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도 않고 미백·트러블케어·저자극 등 광고를 하거나 성분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38개 인기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6개 제품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 및 성분 표시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피부진정’ ‘노화방지’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또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크게 표시해 완제품이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을,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모두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했다.
특히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4종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개 제품(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은 성분 표시에서 4-MBC를 누락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한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외선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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