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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거부’ 이명현 특검 “사전에 만날 이유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와의 면담을 하겠다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26일 아침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한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나타난 이유는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검토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의 항소 취하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시도”라고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을 만나겠다고 왔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상급법원 판단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첩 보류지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겠다는 박 대령 측의 이율배반적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시도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상식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자 “소환조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으로 언제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채 상병이 호우로 인한 급류에 쓸려 순직한 이후 채 상병의 상급자이자 부대 지휘관으로서 채 상병 실종·사망에 책임이 있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25일 전역했지만, 이와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이날 그가 주장한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대령 사건 재판을 이첩받아 항소 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뒤 이 특검과의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특검사무실 관리인의 저지로 약 10분 만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이첩보류’ 및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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