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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에 내정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사실상 이재명정부 사법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방점을 찍은 현 정부의 개혁 기조와 상반된 인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교수는 과거 그런 입장을 가졌던 때와 지금은 수사제도 등 대외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입장이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17년, 2018년, 2022년 각각 논문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주된 내용은 ‘검찰 수사권 유지와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압축된다.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핵심 공약을 조정하는 지위다.

이 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속이던 2003년 ‘수사권 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거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로부터 벗어난다면 이는 법치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거의 모든 수사를 검사의 통제 없이 수행한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사법경찰 관리의 사실상의 수사행위에 따르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가 재차 부각된 2017년 19대 대선 국면에서는 검찰 수사·기소권의 결합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 매체 기고에서 “일반적으로 수사는 소추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사와 소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특정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배제는 세계적 조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오로지 수사 지휘만 하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국민의 인권보장이나 법치국가적 형사절차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뒤인 2018년에는 또 다른 매체 기고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맡던 2022년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자 원로 형사법학자 11명과 함께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교수의 주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흐름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교수는 2023년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4·10 총선 때는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당과 밀착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이었다.

이 교수는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느냐.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그때 논의한 것과 지금은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의 내정을 두고 정부가 사법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사를 보면 방향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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