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속됐다. 촬영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 항모를 방문한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중국 국적 유학생 A씨(40대)를 형법상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B씨(30대)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됐고,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에게 적용된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하는 조항으로,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이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내부와 이곳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촬영한 자료는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길이 1~5분, 총 12GB 분량)이며, 일부는 중국 SNS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해작사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우다 순찰 중이던 군인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루스벨트함은 해군기지에 정박 중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함정을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날이었다.
루스벨트함은 같은 해 6월 22일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한미 군사시설을 반복 촬영하고 이를 해외 SNS에 유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도록 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