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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8일 소환 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기각되면서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특검팀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끌어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당일 단 한 차례 피의자 조사 이후 공수처와 검경 등 모든 수사기관의 소환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다른 주요 피의자들을 향해서도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에서 변호인의 발언을 주목했다고 한다.

당시 변호인은 특검팀을 향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까지 이첩을 받아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특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신호로 해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총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으로 일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특검팀은 이날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 체포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꺼냈다. 다른 피의자와 같이 윤 전 대통령 또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조 특검이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내부 회의서 언급한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도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조사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임을 명확히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만큼 추가 소환은 당연 수순이라는 게 내부 의견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입장을 이유로 체포영장은 기각했지만 직후 특검팀의 28일 소환 통보에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란 윤 전 대통령 답변을 받아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특검팀의 체포영장 카드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 스탠스가 깨졌다”는 평이 나왔다.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가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나 계엄에 가담한 군(軍) 관계자 등을 향해서 특검이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응 시엔 엄정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고 말했다.

26일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특검팀 수사의 본류가 아닌 만큼 향후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급 검사는 “내란 특검의 핵심은 말 그대로 내란‧외환 혐의”라며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상황을 계산했을 것으로, 향후 주요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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