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8일 소환 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기각되면서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특검팀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끌어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당일 단 한 차례 피의자 조사 이후 공수처와 검경 등 모든 수사기관의 소환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다른 주요 피의자들을 향해서도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에서 변호인의 발언을 주목했다고 한다.
당시 변호인은 특검팀을 향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까지 이첩을 받아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특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신호로 해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총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으로 일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특검팀은 이날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 체포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꺼냈다. 다른 피의자와 같이 윤 전 대통령 또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조 특검이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내부 회의서 언급한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도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조사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임을 명확히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만큼 추가 소환은 당연 수순이라는 게 내부 의견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입장을 이유로 체포영장은 기각했지만 직후 특검팀의 28일 소환 통보에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란 윤 전 대통령 답변을 받아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특검팀의 체포영장 카드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 스탠스가 깨졌다”는 평이 나왔다.
26일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특검팀 수사의 본류가 아닌 만큼 향후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급 검사는 “내란 특검의 핵심은 말 그대로 내란‧외환 혐의”라며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상황을 계산했을 것으로, 향후 주요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