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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지난 1월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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