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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4일 조 특검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해당 고발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이후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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