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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물왕릉서 골프 치는 남성 목격한 외국인
한국인 지인 측, 경주시청에 관련 민원 제기
시 "신원 확인 어려워... 특정 시 벌금 부과"
19일 경북 경주시의 내물왕릉을 찾은 한 외국인이 왕릉 주변에서 골프를 치는 듯한 남성(노란색 원)의 모습을 찍은 사진. JTBC 보도 영상 캡처


국가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의 내물왕릉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경주시가 신원 파악에 나섰다.

26일 경주시와 JT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내물왕릉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A씨는 한 남성이 골프 연습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실제로 A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이 남성은 긴 막대를 쥔 채 골프를 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A씨는 한국인 친구 B씨에게 "한국은 왕릉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냐"고 물었고, B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B씨 어머니는 다음 날 경주시청에 '왕릉에서 골프를 친 사람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경주시는 왕릉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골프를 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290여 곳의 사적지를 9명이 순찰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관리행위 방해죄)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주 내물왕릉은 신라 17대 내물왕(재위 356∼402년)의 무덤이다. 1969년 국가문화유산 사적 제188호로 지정됐으며 '높이 5.3m, 지름 22m'로 둥글게 흙을 쌓은 원형 봉토무덤 형태다. 경주 시내 중심부에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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