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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수 폭행한 적 없다" 거짓 해명
대법, 벌금 500만 원 확정… 직 상실
민주당, 선거법 개정했으면 면소될 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3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선거 과정에서 동료교수 폭행 사실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시절인 2013년 11월 전주의 한식당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폭행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는 "다시 분명히 밝히지만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며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동료교수가 재판에서 "폭행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에서 이 교수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2심 재판부는 SNS를 통해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를 부인한 것일 뿐,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당초 서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첫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개정안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 교육감 역시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선 이후 이 대통령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기로 했고, 서 교육감 역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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