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은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의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 대표적으로 확정판결이 있다.

판결이 확정되려면 항소기간(2주)이 지나거나 상고심까지 모두 종결돼야 한다. 그 외에도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이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은 “이 판결은 채권자 OOO을 위하여 채무자 XXX에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된 증명서다.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도 알아야 한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급여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재산 조사는 등기부등본 확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확인 등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법원에 신청해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채무자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에는 경매를, 예금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급여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이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강제집행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양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권리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이라는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택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568 원안위,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승인…국내 첫 상업용 원전 해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67 "코로나보다 위험" 경고 터졌다…병원서 수백명 목숨 앗은 이것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66 [속보] 韓 원자력 사상 첫 원전해체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65 [속보] 원안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영구정지 8년만에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64 李대통령, 시정연설 후 '용산 골목상권' 식당서 점심 식사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63 [2보] 원안위,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승인…영구정지 8년만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62 내란특검 "尹 '지하주차장 출석' 수용 안돼... 조사 거부 땐 형소법 절차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61 ‘최순실 재산은닉’ 의혹 제기 안민석… 일부 명예훼손 인정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60 내란특검 “尹, 비공개 출석 불가…전직 대통령 누구도 사례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9 "지귀연·심우정 특검 넘깁시다"‥공수처 '수사대상 맞다' 판단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8 “비공개 아니면 안 나가” 하루도 안돼 입장 바꾼 윤석열···특검, 영장 재청구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7 [단독] 최태원의 뚝심…SK 시총 '300조 시대'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6 강남 한복판 '남성 전용 수면방', 알고 보니 '마약 소굴'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5 대통령실 ‘사법고시 부활’ 검토…“반발 커 쉽지 않을듯” 여권서도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4 “전쟁 중이라 정장 안 입는다”던 젤렌스키, 결국 트럼프 앞 재킷 차림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3 이스라엘, 가자지구 또 공격해 14명 살해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2 이재명 대통령, 웃으며 권성동 의원 팔을 ‘툭’…“무슨 일이었어요?”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1 분수령 맞은 의정갈등…전공의 새 지도부 '투쟁 궤도' 수정하나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0 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9 특검 "尹 비공개출석 요구 수용불가…전직 대통령 전례없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