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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외환 혐의로 오는 28일 특별검사 수사팀의 조사를 받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 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하자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에 특검은 곧바로 출석 날짜를 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들어가며 정식 절차를 지켜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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