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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게시·배포 정황도 포착돼

온라인에 초등학생 살해, 헌법재판소 방화 등 범죄와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8)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오자 국제 공조수사와 IP 추적 등으로 작성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사 끝에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를 검거하고 18일 구속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동덕여대, 성신여대, 부천역, 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며 테러를 예고한 글도 확인됐다.

A씨가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소지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협박 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이 긴급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책임을 물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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