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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호서대 부교수 연구…"수급연령 1년만 늦춰도 경제적 불안정성 17% 급증"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 깎인 금액 수령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거론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녀 등 가족의 사적 이전소득이 정부의 공적 지원 감소분을 메울 것이란 기대와 달리 보완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단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4년 상향 시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는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하는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안정적 공적 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제도 개혁의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기초연금 개혁이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불안정한 노년을 노동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분석 결과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었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더 커서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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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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