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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선,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석방 3시간을 남기고 나온 결과인데,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가속화될걸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어젯밤 9시 1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어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선 특검의 추가 기소가 위법하다는 김 전 장관 측과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 측이 맞섰습니다.

특히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소송절차를 멈출 수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섯 차례나 내며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른 계엄군 수뇌부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어제 저녁 조건부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살펴봐서 추가 기소 혐의가 발견되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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