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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또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요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추가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한 내란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당초 오늘(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 구속으로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 동안 수감 상태로 1심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5일 비서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폐기하라고 지시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란·외환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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